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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관련된 인터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행비자나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이때 영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를 발급해주면, 여행이나 학생의 목적을 달성한 후, 한국에 되돌아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영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이나, 기록, 현재의 재산이나 직업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나라중의 하나라면 그런것과는 상관없이 비자를 발급해줍니다만,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까다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장 불법체류의 의심이 없는 쪽의 증거를 많이 제시할 수록 비자를 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부동산이 한국에 잔뜩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을 두고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출장을 보낸다면 영사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더더욱, 영사가 미국여행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20년 한 사람이 부동산도 한국에 있고,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시점에서 여행비자를 신청한다면, 본인이 과거에 불법체류를 미국에서 한 기록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범죄가 있었던 기록만 없다면, 비자를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독립한 가정이 없는 독신자가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여행을 신청한다면 받을 가능성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한국에 되돌아와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비자를 주었다가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영사만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할 때에도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본인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지만, 사실상 부모의 땅이라 손댈 수 없는 땅이라고 선뜻 말해버리면, 스스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입양된 자녀가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는 시점에서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데서 입양되기 이전의 부모의 직업을 말한다면, 영사의 입장에서는 위장입양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장례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한국에 되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직한다거나 하는 답을 주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영사가 학생비자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되돌아오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행비자를 받는데, 무슨 이유로 미국에 가고싶냐고 물을 때, 거기 약혼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하면, 약혼비자로 다시 신청하라고 여행비자는 거절합니다. 여행비자를 주는 이유는 여행을 하고 되돌아 오라고 주는 것이지 결혼을 하고 미국에 장기체류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하던, 본인이 그 비자를 쓰려는 목적이 그 비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비자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터뷰를 하던 마찬가지 입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인터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을때, 남편될 사람이 시민권자라 결혼하러 왔어요라고 대답하면, 심사관이 아무리 미국에 입국시켜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행비자의 목적과는 맞지 않고, 약혼비자의 목적과 맞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자와는 별개문제이지만, 영주권을 받을 때에도 인터뷰를 합니다. 취업이라면 어떤 기술이 있는가, 스폰서를 해준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고 일반적으로 묻는데, 브로커를 써서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만, 인터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합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결혼한 날짜조차 모르고 있다면, 심사관으로서는 위장결혼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받으러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건, 입국심사를 받건, 영주권 인터뷰를 받건, 받는 비자의 목적과 본인의 목적이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본 후, 인터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Copyright ⓒ EminLawyer.com. All rights reserved. 박명석 변호사의 이민법칼럼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