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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ㆍ작성자 ìš´.영.자.
ㆍ작성일 24-03-2010
ㆍ추천: 0  ㆍ조회: 27583    
미국경제 불황과 취업비자 FAQ
â–² 얼마전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íšŒì‚¬ì—ì„œëŠ” 이민국으로 해고사실을 알렸다는데, 그동안 H1B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빨리 찾아서 빨리 새로운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ìƒˆë¡œìš´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비자 신청당시 이전의 H1B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ì¦‰, 이전 회사에서 받은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ì‹ ì²­í•˜ëŠ” 사람들이 서류준비를 시작하면서  ë³€í˜¸ì‚¬ì—ê²Œ 체크의 복사본을 가져다 주는 순간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만들고, 새로운 회사의 사장님의 사인이 들어가는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는 순간에는 이미 몇 주 부터 몇 달 전의 체크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류를 빨리 í•  수 있다면, 한달 정도의 차이는 이민국에서도 별 문제로 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된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불허가 가동되기 때문에 한 두어 달 정도에 í•´ê²°í•  수 없다면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기 이전에 미국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â–² H1B 직장에서 해고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주에서 1달 이내로 ì‹ ì²­í•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눈감아주고 새로운 H비자 신청을 받아줍니다.  ì •확하게 30일이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í•´ê³ ë‹¹í•œ 시간이 이민국에 알려져 있다면, 25일 내로 신청해도 이전의 비자가 끝난 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절받을 수 있고, ì–´ë–¤ 경우에는 60일 후에 신청을 해도 받아주기도 합니다.  ì´ë¯¼êµ­ 발표로는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ë‚´ê³  회사의 현관문을 ì—´ê³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H1B비자는 끝난다고 합니다.  ë”°ë¼ì„œ 법적으로는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내기 이전에 다른 H1B비자를 이미 신청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í•´ê³ ë‹¹í•˜ê±°ë‚˜ 사표를 낸 후, 1시간 내로 다시 다른 직장을 통해서 H1B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í•˜ì§€ë§Œ, 위의 설명처럼, 이민국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실제로 언제 í•´ê³  당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ë§Žê³ , 또한 지금까지도 이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몇 달 전까지의 급료 체크를 복사해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과 몇주의 짧은 기간이라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H1B비자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H비자 말고도 다른 비자로 바꾸어서 신청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ì·¨ì—…비자를 다시 신청하든, 소액투자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든 관계없습니다.  í•™ìƒë¹„자도 가능한데, 학생비자만큼은 조금 더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ë‹¤ë¥¸ 비자에 비해서 학생비자는 시간에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ë¬¼ë¡  이전의 비자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하는 점은 다른 모든 비자와 같습니다만,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30일 이내라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ë”°ë¼ì„œ 학생비자를 취급하는 심사관은 본인의 H1Bê°€ 끝나는 시점에서 30일 이내로 수업이 시작되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H1B비자는 끝나는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H1B비자를 가진 사람이 보낸 마지막 체크의 복사본을 확인하게 되고, ê·¸ 시점과 수업이 시작하는 시점을 대조해보게 되는데, ê·¸ 시간이 30일 보다 많게되면 학생비자의 특정상 30일 이상의 차이는 눈감아주기가 힘들어집니다.  ë”°ë¼ì„œ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낸 후, 몇 주 시간이 지난후에 신청하기에는 학생비자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자가 1년 이상 남았는데 해고되면 자녀들은 남은 기간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H4 동반가족들은 항상 H1B와 같은 자격이 됩니다.  H1B를 가진 사람이 í•´ê³ ê°€ 된다면, 해고된 순간, H4동반가족들의 비자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ë¹„자에 적혀있는 기간과는 관계없이 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ë§Œì•½ 본인이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면, 가족들도 함께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은 귀국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소액투자비자로 바꾸어도 됩니다.  ë¬¼ë¡  부모들은 귀국하고 자녀들은 학생비자로 바꾸어서 남는 방법도 있습니다.  í•˜ì§€ë§Œ 자녀들도 위에서 언급된 학생비자 기간 주의 사항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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