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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23623    
1종 취업이민
1종 취업이민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종 A는 특출난 재능으로 취업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과학, 교육, 예술, 운동, 사업등, 여러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만, 이민국에서 1종 A급으로 말하는 특출난 재능이란 다른사람들 보다 잘한다는 정도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상급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민국에서 예로 드는 특출난 재능 소지자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학이나 문학등으로 세계적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정도라면, 미국이민은 문제없습니다. 노벨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여러가지 상이라든가, 속하기 힘든 학회의 소속, 국제적인 논문발표,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거나 지속적으로 뉴스에 취재되고, 최상급의 연봉을 받는 등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면, 특출재능으로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인 제 1종의 B급은 특출한 교수와 연구진들입니다. 3년이상 정규교수로서 일을 한 것은 기본적인 요소이고, 몸을 담고 있는 학문에서 인정을 받은 인재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노벨상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문 자체에서 극히 소수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았다는 것이라든가, 그 학문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는 멤버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라든가, 그 학문계통에서 다른 학자들의 지위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본인만의 독특한 논술이나 이론이 학문에 기여한 증거라든가, 국제적인 학지에 출판한 증거등이 2가지 이상 있다면, 1종 B급으로 특출교수와 연구진으로 취업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인 제 1종 C급은 국제적인 기업의 운영진입니다. 미국외의 기업에서 3년간 고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미국의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한 운영진의 경우에는 그 미국 기업의 스폰서로 1종 C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업체만으로는 안되고, 미국의 업체만으로도 안됩니다. 국제적인 기업이라서 양쪽에 기업이 있고, 한쪽 기업이 다른쪽 기업에 종속 되어있거나 서로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1년 운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금방 생겼다면 신청할 수 없고,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간은 그 미국의 업체에 속해서 외국에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의 운영이란 말단사원들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차체를 운영하는 이사진 수준을 말합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고용주가 있어야만 하지만, 노벨상을 받는 정도의 수준의 특출한 인재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필요없습니다. 과학, 예술등, 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몇 안되는 최고의 학자나 예술가가 되었고, 그에 따른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미국에 들어와 있는것만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스폰서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취업이민은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받습니다. 어떠한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활동을 하게된다면, 그러한 외국인이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승인받는 것이 노동부에서 받는 노동허가입니다. 하지만 1종 A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국제적인 인재라고 인정을 받게되면, 이미 미국에서는 경쟁상대가 거의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의 세가지 1종 취업이민은 특수한 조건들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은 취업이민입니다. 일반적인 박사, 석사들도 2종에 속하고, 1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구비된다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은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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