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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세무설명회 뜨거운 관심…FATCA 질문 이어져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금융계좌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한미세무설명회가 필라델피아 지역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필라델피아 한인회, 뉴욕총영사관, 한국 국세청 공동 주최로 4일 서재필센터 강당에서 실시된 2014 한미세무설명회 현장에는 미리 마련해 둔 자리가 모자라 서서 강연을 들을 만큼 많은 한인들이 참석, 올해부터 바뀐 한국과 미국의 세무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제도 강사로 한국 세무사회 김완일 세무사, 해외금융자산 신고법 미국 CKP 김훈 회계사 그리고 한국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이준호 국세조사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완일 세무사는 상속세 과세제도는 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가족 직업 재산 상태 등을 기준으로 생활 근거지가 어딘지를 파악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 경우 부과되고, 해외동포는 한국의 비거주자기 때문에 한국 내 소재 자신을 팔 경우에만 한국 양도소득세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에 대해 김훈 회계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증권 계좌, 뮤추얼 펀드, 파생상품 등)의 총 합산액이 1만 달러가 초과할 경우 매년 6월30일까지 전자신고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기관 계좌에 5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등 FATCA에 대한 질문이 폭주했다. 2010년 3월 제정된 금융 자산신고법에 따르면 5만 달러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금융계약 파생상품은 2012년 세금보고부터 Form 8938로 보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4년판 ‘재미 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증정했다. 이 책자에는 한국에 각종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꼭 알아야 할 양국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와 재미동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117가지가 소개돼 있다. 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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