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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미 동부일원 한인 2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과 비교해 40% 증가한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관할 지역 내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한인 2세는 총 175명과 172명으로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규정들로 인한 미국 내 2세들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2세 남성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적이탈신고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남성의 경우 18세 전까지,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이뤄져야 하며,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의 경우 18세를 넘기게 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영사관은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한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36건)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102건)를 포함 올 상반기 모두 2만4,78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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