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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jini811
작성일 21-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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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FAQ

▲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파괴당한 사람
- 영주권을 받은 것이 만 14세 미만이었고, 지금은 14세가 넘은 사람
- 이전의 AR-3, AR-103, I-551등, 지금은 무효가 된 종이 재질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영주권의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있는 사람
- 이름이나 정보가 법적으로 바뀐 사람
-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고도 실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

▲ 오래 전에 만기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받았는데 바꾸어야 합니까?



그런 영주권은 영주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자격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기 없는 옛날의 영주권은 더 이상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쓰이지 않고, 몇 년 전부터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재질로 만들어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새로이 발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영주권은 날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이 되어있고, 또한 신용카드처럼 전자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간단하게 입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만기기간이 없는 영주권으로 외국여행 할 수 있습니까?



영주권자 자격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에서 검토를 한 뒤에 입국 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난 수 년간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라고 지시해왔었고, 지금은 갱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10년짜리 영주권이 아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는 입국 방법입니다. 이민국에서는 기록을 검토를 해 볼 수 밖에 없고, 만약 문제가 있어서 갱신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새 영주권으로 바꾼 후,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죄가 있거나, 새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외국여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만기가 되었거나, 6개월 이내로 만기가 될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 2년 조건부 영주권은 만기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기 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는 일반 갱신과는 다르고 결혼생활에 대한 모든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영주권을 갱신하는 중에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문을 찍을 때 여권을 가지고 가서, 여권에 영주권자라는 임시 도장을 받은 후에는 그 여권을 영주권처럼 임시로 쓸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여행하는 중에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분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영주권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본 뒤, 영주권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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