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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 이민법 컬럼  
작성자 박명석
작성일 01-01-2010
ㆍ추천: 0  ㆍ조회: 15998    
자녀 자격 보호
간혹, 본인들의 자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들의 자격들까지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자녀들의 자격을 먼저 생각해서 체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J비자의 경우,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로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교수의 경우, 연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J-1을 가진 본인은 한국에 되돌아가서 연구를 하고 그 후, 배우자와 자녀가 J2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가 훗날 배우자나 자녀의 체류자격을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J-1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연구를 하는 동안만 J-2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J-2의 비자가 9개월 남았다고 하더라도 J-1이 미국을 떠나면 남은 9개월은 불법체류가 됩니다. J-1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만 J-2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다른 모든 비자가 같습니다. F-1을 가진 사람이 학업을 그만두면, F-2를 가진 배우자와 자녀들도 같은 시점에서 비자가 끝납니다. 실제로 비자에 적혀 있는 기간은 2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일단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면 다시 합법적인 자격으로 되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있는 합법자격을 잘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H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E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비자를 내어준 직장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와야 할 조짐이 보인다면, 그러한 시점에서 즉시 자녀들은 일단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직장을 찾게 되면 자녀들도 다시 동반자녀로 바꿀 수 있지만, 만약 못 찾게 된다면 온 가족이 함께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해서 스스로 자격이 생긴 후에 부모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 즉시 자녀도 일단 불법체류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자녀를 다시 학생비자를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비자로 학생을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동안도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동반자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밑에서 생활하는 자녀로 간주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어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동반자녀 비자를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자격이 없어지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녀들 스스로의 학생비자를 신청해주어서 동반자녀 비자가 없어질 때에는 이미 자녀들의 이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있도록 해서 무리 없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영주권을 온 가족이 함께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자녀들 만이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시켜서 설령 부모들이 불법체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만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른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보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박명석 변호사 www.eminlawy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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