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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받고 출석 제대로 않다가 영주권 심사서 탈락 잇달아 재학기간 기록 보충서류 제출 요구 한인타운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주는 이른바‘ 비자 장사’ 이민사기가 지난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심사시 학생비자 소지 경력을 가진 신청자들에게 깐깐하게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 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나 학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I-20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자 들의 경우 이민 당국의 부쩍 까다로운 서류 요구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한 인 최모씨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I-485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 이민 국으로부터 보충서류(RFE) 제출을요구받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전 학생 신분이었던 최씨가 재학했던 학교를 실제로 다녔는지에 대해서 증명할것을 요구했는데, 최씨는 실제로 학 교를 다녔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성적표나 출석기록 등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 에 없었다. 이처럼 잇단 이민사기로 인해 이민국이 특히 학생 신분 출신 신청자 들의 케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상당수의 한인들이 증명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이민 변호 사들의 말이다. 이민국은 특히 학생 신분 유지 당시 실제로 학교에 다녔는지 및 학비 와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까다롭게 따지고 있어 미리 필요 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이민법 전문가 들은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보다 추가서류 요 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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